
🚔🚒 경찰·소방공무원, 30년 이상 근무하면 국립묘지 안장 가능!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가보훈부는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는데요.이번 법 개정은 경찰·소방공무원의 공로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국립묘지 안장 대상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누구?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안장 대상30년 이상 장기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2025년 2월 2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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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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