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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노쇼(No-show) 방지와 수송 효율성 향상을 위해 평일·주말·명절별 차등 수수료 부과를 포함한 승차권 취소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고속버스 예매 후 무단 취소, 특히 출발 직전 또는 출발 후 잦은 취소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 왜 바뀌었을까? – ‘노쇼’ 문제 심각

현재는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시 평일, 주말, 명절 관계없이 모두 10%, 출발 후에는 30%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많은 금요일·공휴일·명절 기간에도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출발 직전 잦은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그 결과:

  • 실제 표가 필요한 사람이 예매를 못함
  • 특히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는 취소표 확인조차 어려움
  • 일부 승객의 편법 예매(2자리 예매 후 1자리 직후 취소)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은 서울~부산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 장거리·인기 노선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달라지는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2025년 5월 1일 시행)

구분기존 수수료변경 수수료
평일 (월~목) 10% 10% (유지)
주말 (금~일·공휴일) 10% 15%
명절 (설·추석 연휴) 10% 20%
출발 후 취소 30% 50% (2025년) → 70%까지 상향 예정 (2027년까지 단계적 적용)

출발 전 수수료 부과 시점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출발 1시간 전’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출발 3시간 전부터 최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KTX 등 철도 예매 시스템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용자 주의사항

  • 모바일 예매의 편리함은 유지되지만, 출발 직전 취소 시 금전적 부담 증가
  • 명절·공휴일 이동 계획은 신중하게! 취소 수수료 20%
  • 출발 후 취소 시 최대 70% 수수료… 사실상 환불 거의 불가능
  • **편법 예매(예: 빈 좌석 확보용 다중 예매)**는 불이익 가능성↑

💬 국토부 입장과 향후 계획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편은 한정된 좌석 자원을 더 많은 이용자와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이며, 버스업계와 이용자 모두의 책임 있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외버스 취소 수수료 제도 개선도 각 도에 권고할 예정이며, 전국 단위의 통합적인 수송 효율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044-201-3827
  • 관련 보도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요약

  • 2025년 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차등 적용
  • 주말 15%, 명절 20%, 출발 후 최대 50%
  • 2027년까지 출발 후 수수료 70%로 상향 예정
  • 고속버스 노쇼 및 좌석 편법 예매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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