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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025년부터 대상 확대! 사업 종료자도 지원 가능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의 일환입니다.


고용부·중기부 연계 프로그램 이수 시 신용정보 즉시 해제

폐업 이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재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자영업자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제로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등록된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 회복 시점이 앞당겨지고, 금융거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새출발기금,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운영 경력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현재 폐업했거나, 어려움이 지속돼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 신용회복 지원
  • 공공정보 해제 (조건 충족 시)

정책 담당자 및 현장 반응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제 새출발기금 수혜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고, 삶에 대한 희망도 되찾았다”
– 수혜자 인터뷰 중

간담회에서는 협약기관과 상담사들이
도덕적 해이 방지, 신청 증가에 따른 업무 가중, 신속한 심사체계 필요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약정 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


새출발기금의 실적은?

2025년 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은

  • 신청자 수: 약 11만 4,000명
  • 조정 채무액: 약 18조 4,000억 원

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재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최신 정보 확인 가능한 사이트


신청 시 유의할 점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로 복수 심사 절차가 존재
  • 정확한 소득 및 채무정보 제출 필요
  • 수혜 이후 일정 기간 신용거래 제한 또는 관리 가능성 있음
  • 신속한 채무조정 체결을 위해 협약기관 협조 필수

정책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6
  •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3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02-750-1134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051-794-3771

👉 정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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