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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만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제는 2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기준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는 3월 3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더 경감할 수 있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과의 차이점

기존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만 우선 제공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제외되었던 2자녀 가정도 서비스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양육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번 우선순위 확대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3: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또한 여성가족부는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된 기준에 따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은 가정에 확대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스템의 개선

이번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전과 달라진 점

구분이전 기준현재 기준

 

우선 제공 대상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자녀 가정 인정 범위 3자녀 가정 이상 2자녀 가정 이상
지원 대상 기준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

6. 출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7. 결론

이번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확대2자녀 이상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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