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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2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1. 피해자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심의·의결 과정: 위원회 심의 후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

신청자격은 희생자의 가족, 긴급구조 및 수습 참여자, 이태원 인근 사업장에서 근로 활동을 한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 및 대응

피해자 신청 접수 후, 위원회는 결정서를 송달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초기 단계에서 민원실이 운영되어 신속하게 문의 및 신청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민원실 운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2. 피해자 지원 내용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 심리·정신 치료 제공
  • 치유 휴직: 피해자 근로자는 최대 6개월의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유지비용도 지원됩니다.

치유휴직은 근로자가 휴직을 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월 최대 99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치유휴직 지원

치유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직 여부를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치유휴직 지원금

  • 치유휴직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99만 원

치유휴직자는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유지비용이 지원됩니다.

 

 


4. 출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5. 결론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치유휴직, 심리 치료, 생활지원금 등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접수는 2026년 5월 20일까지 이루어지며,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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