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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부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되며, 공공부문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습체불사업주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된 사업주는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체불 임금 산정: 임금 체불 3개월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정해졌습니다.
  • 체불 횟수 산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체불 횟수가 산정됩니다.
  • 체불자료 제공 기준: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 후 청산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체불자료 제공 및 청산 계획

이번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체불자료 제공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었고,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청산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습체불사업주성실하게 체불 임금을 청산하는 경우, 일부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

  • 체불자료 제공은 체불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됩니다.

3. 근로조건 보호 위한 정보 요청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장기근속과 노사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우리사주총회 개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 또는 과반수 동의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
  •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요건 명확화: 소유 지분 요건을 '직접 소유'로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5. 출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6. 결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3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은 사업주의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입찰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앞으로도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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