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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무더위·한파 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인 주거환경 개선농업 현장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며,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및 면적 확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근로자 숙소 설치: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무더위·한파 쉼터: 농업 현장에서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쉼터 설치 가능.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제한 완화: 기존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

2.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관광농원 면적 제한 완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어촌체험마을, 농촌관광농원 등 주요 시설의 설치 면적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의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시설 설치 면적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최대 3㏊까지 설치 가능.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최대 2㏊까지 설치 가능.

3. 농촌특화지구 추가 및 농지전용 자율성 확대

농촌특화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효율적인 농촌 공간 개발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지전용 권한지자체에 위임되고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소멸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4.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참여 요건이 완화되어, 농업경영의 규모화가 촉진됩니다. 이를 위해 단체 구성 농업인 수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었고, 농업법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농업진흥지역 관리 시스템 개선

농업진흥지역지정, 변경, 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농업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6.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영농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농업경영의 규모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지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 설치 확대농업인의 생활환경 개선.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농촌관광시설의 활성화.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경영 규모화 촉진.

 

 


9. 출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10. 결론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농업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경영의 효율화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숙소, 무더위 쉼터,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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