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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0일,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장기재직휴가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 특별휴가 등 다양한 새로운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장기재직휴가 도입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장기재직휴가최대 7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폐지되었던 장기재직휴가재도입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재충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세부 내용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최대 5일 휴가 사용 가능.
  •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최대 7일 휴가 사용 가능.

2.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에 특별휴가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 공무원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도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조퇴연가를 활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로써 남성 공무원출산 전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또한, 임신한 여성 공무원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성보호시간복무권자자율적으로 승인했으나, 이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 신청을 반드시 허용.
  •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시간.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장기 재직 공무원들의 재충전휴식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편안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대 효과

  • 장기 재직 공무원의 재충전 시간을 통해 사기 진작.
  • 남성 공무원의 출산 돌봄 참여 촉진.
  •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보장으로 근무 환경 개선.

 

 


5. 출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6. 결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은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장기재직휴가모성보호시간 의무화공무원들의 재충전휴식권 보장을 통해 공직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남성 공무원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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