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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주 중심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 시행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2025년 4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아파트 외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시민이 무료 소음측정과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및 방문 상담
  • 소음측정기 사용을 통한 현장 측정
  • 분쟁 예방 및 조정 지원
  • 필요 시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 제공

그동안 공동주택(아파트)에 한정됐던 서비스였으나, 2025년부터는 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됩니다.


왜 이 서비스가 중요할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민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어 민원 대응이 어렵고, 입주자 간 직접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사이서비스 확대는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후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현장 방문 측정이 진행되며, 필요 시 심리상담사까지 함께 방문해 지원합니다.


주요 확대 내용 요약

  •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 아파트 →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포함
  •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 전국 확대: 2025년 1월부터 시행
  •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전국 도입 예정: 2025년 7월부터 시행
  •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 강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약 체결

층간소음, 예방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은 대부분 아이의 뛰는 소리, 가구 이동, 발걸음 등 생활소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밤 9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단순 측정 외에도 생활 속 예방 방법과 소통 방법까지 안내하며, 소음 완화 매트, 충격 흡수재 등 관련 제품 정보도 제공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국토교통부는 신축 주택에 대해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음 저감 구조 기준을 강화해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60% 이상이 현장 측정을 통해 소음 문제를 이해하고 갈등을 줄였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정보 사이트


마무리하며

이번 이웃사이서비스 확대는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생활 속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변화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에 거주하며 층간소음에 고민이 있었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해보세요. 무료로 측정 받고, 전문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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