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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했을 법한 상황!
내 강아지와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4월 25일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가능할까요?

✖ 전면 허용은 아닙니다.
시설 기준과 위생 조건을 충족한, 희망 음식점에 한해 허용됩니다.

음식점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명확히 안내할 경우에만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 허용되는 동물의 범위

  • 개, 고양이만 가능 (예방접종률 높고 위생관리 용이)

✅ 시설기준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구역 출입 차단
  • 울타리, 칸막이 등 물리적 차단장치 설치 필수
  • 출입구에 손소독제 및 위생용품 비치
  •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표시 필수

✅ 운영 및 안내 기준

  •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안내
  • 목줄 걸이, 동물 전용 의자 등 고정 장치 마련
  • 테이블 간 거리 확보로 동물 간 접촉 최소화
  • 음식은 덮개나 뚜껑 등으로 이물질 차단
  • 동물용 식기 분리 보관, 표시 구분 필수
  • 분변 처리 전용 쓰레기통 비치
  •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위반 시 처벌은?

  • 식품 취급구역 출입, 이동 제한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 안내문 미게시, 위생기준 미준수 등 기타 사항 위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입법 예고 및 의견 제출

  • 법안 명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6월 5일까지
  • 의견 제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상세 법령: 식약처 누리집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왜 중요한 변화일까요?

📌 반려동물 양육 가구 700만 시대, 외식 문화 변화는 필수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기대
📌 펫프렌들리 문화와 위생안전의 조화를 고려한 법제화


반려인을 위한 실용 팁

  • 외식 전, 해당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인지 확인하세요
  • 입장 전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필수
  • 목줄, 배변봉투, 휴지, 간단한 간식 등 기본 준비물은 반드시 챙기기
  • 다른 손님을 배려하는 에티켓도 함께 실천!

공식 정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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