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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4년간 계도기간이 유지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임대인·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유예돼 왔습니다.


✅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구분기존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과태료 없음 종료
미신고 시 과태료 없음 최대 30만 원 부과
과태료 기준 4만~100만 원 2만~30만 원으로 완화
 

※ 신고 대상은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단순한 계약 연장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 과태료 적용 기준

  •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5월 31일 이전 계약분은 신고 지연해도 과태료 없음
  •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PC, 스마트폰 모두 가능)

필요한 서류

  •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1월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2.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는 안 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확정일자만 부여받았더라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는 필수입니다.

Q4. 신고된 정보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나요?
➡ 현재로서는 과세 목적이 아닌 시장 동향 분석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편의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 모바일 신고 가능 (간편인증 도입)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알림톡 서비스로 신고 누락 방지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지자체 연계 홍보 확대

📞 문의처 및 참고 링크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 044-201-4177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 053-663-8640
  • 온라인 신고: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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