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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채무조정을 받고 싶어도 알뜰폰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은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분들, 많으셨죠?
2025년 9월부터는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9월부터 알뜰폰 통신비 및 휴대폰 소액결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현재2025년 9월 이후
알뜰폰 연체금 채무조정 대상 아님 채무조정 가능
휴대폰 소액결제 일부만 가능 (임의협약) 법적 협약대상 포함
채무조정 대상 통신사 SKT, KT, LGU+ 등 일부 알뜰폰 포함 통신업계 전반 확대
 

📌 채무조정, 어떤 제도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소득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 채무자에게 원리금 감면,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카드론, 대부업, 은행 대출 등 금융권 채무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통신 업계까지 법적으로 의무 참여하게 됩니다.


✨ 기대 효과는?

  •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알뜰폰 사용자 등도 공식 채무조정 지원 가능
  • 개인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 통신비 연체자 신용 회복 기회 확대
  • 통신사 협약 강제력 강화 → 제도 실효성↑

🔎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1. 통신업권 전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
    • 알뜰폰 사업자
    •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
    • 새롭게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포함
  2. 휴면예금 활용 범위 확대
    • ‘자활지원계정’ →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 가능
    •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활용
  3. 법 시행일
    • 2025년 9월 19일 시행 예정

📅 추진 일정

  • 2025년 5월 1일~6월 10일: 입법예고 기간
  • 7~8월: 법제처 심사 및 후속 정비
  • 2025년 9월 19일: 시행령 개정안 공식 시행

💬 금융위 입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통신채무까지 포함된 채무조정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재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금융을 실질적 도움 중심으로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주목하세요

  • 알뜰폰 통신비, 소액결제 요금이 밀려 상환이 어려우신 분
  • 기존 신용회복 대상에서 제외돼 난감했던 개인 채무자
  • 재기를 위한 법적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 고령층

💡 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여 개소

  • 대면 상담 후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961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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