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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내용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연장 📅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자녀 한 명에 대해 각각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증명해야 할 서류 📄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관련 증빙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노동부사업주가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제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난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육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청구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으며, 최대 네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신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연장 🚼

임신 초기 유산 및 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임신부와 같은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 임신 15주 이내 유산·사산하는 경우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기존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만 적용되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이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 조기 진통 또는 다태아 임신인 경우
  • 의사 진단 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은 이제 8세에서 12세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난임치료휴가와 유급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기간도 2일에서 6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유급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나요?
    • 육아휴직은 자녀 출산 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일 경우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얼마나 늘어났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유산휴가 사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 임신 15주 이내의 유산·사산 시 10일,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육아와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3년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변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부모들이 더 나은 일·육아 양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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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이달 23일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국무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한 2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 뉴시스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최대 - 정책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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